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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맥 진단 혁신기기 출시… 건보 적용 제외로 환자 큰 부담

정혜거사 2020. 11. 13. 09:27

장기 연속 심전도 검사 필요한 ‘부정맥’을 혁신적 진단할 수 있는 기기가 출시됐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순환기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진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준 12 유도 심전도 검사’는 병원에 방문해 1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검사를 진행해, 상시적으로 심장 박동에 이상이 있는 만성질환자 외에는 부정맥 진단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부정맥을 발견하기 위해 일상생활 중에 기록을 얻는 ‘24시간 심전도 검사’(홀터 검사) 역시 검사시간 안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진단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 기기가 크고 무거우며 방수가 되지 않아 심전도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환자가 겪는 불편함이 크다.

24시간 홀터 검사의 낮은 부정맥 진단 가능성을 보완하려 80~90년대부터 학계 중심으로 24시간 홀터의 반복 사용(3~5일)을 권장했다.

 

미국에서 약 1만6000명의 부정맥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임상연구에 따르면, 24시간의 심전도 검사 시 부정맥 검출 가능성이 28.7%밖에 미치지 못했으나, 10일 이상의 장기 연속 심전도 검사 시 부정맥 검출 가능성이 96%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미국에서는 14일간 장기 연속으로 사용이 가능한 패치형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 등장 이후 ‘14일의 장기연속 심전도 검사’가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 잡았고, 같은 해 ‘장기 연속 사용 홀터’로 코드를 분리해 미국 내 요양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국내는 미국과의 기술적, 제도적 차이로 여전히 24시간 홀터 검사로만 심전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도 에이티센스 ‘에이티패치’, 메쥬 ‘하이카디’, 씨어스테크놀로지 ‘모비케어’ 등 다양한 형태와 목적의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기들이 잇따라 출시되며 본격적으로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기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의료진과 환자의 미충족 수요를 만족시킨 혁신적인 의료기기라 하더라도 그에 맞는 수가를 받지 못할 경우, 의료기기의 제조와 공급이 어렵거나 의사의 의료 행위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해 상용화가 어렵다.

 

정확한 진단과 조기 치료가 가능한 만큼 ‘장기 연속 홀터 검사’에 맞는 새로운 요양급여 신설과 치료재료로서 인정이 시급하다.

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기사입력 2020.11.10. 오후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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