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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테인, 홍삼, 알로에겔… 식약처, 건기식 오남용 '경고'

정혜거사 2020. 12. 29. 22:41

기능성 원료 재평가 "흡연자, 루테인 복용 신중히"

건강기능식품을 과신하고 오남용 하면 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 원료 재평가를 통해 선정한, 효과는 있지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면역 증진과 건강 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의 구매가 크게 증가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발간한 '2020 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건기식 시장 규모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전년보다 6.6% 성장한 4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을 과신하고 오남용 하면 안된다. 오히려 부작용으로 인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건기식 복용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식약처가 기능성 원료 재평가를 통해 선정한, 효과는 있지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알아본다

눈에 좋은 루테인, 폐암 발병 연관성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알려진 루테인. 루테인의 경우 흡연자들이 복용한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에서 진행한 기능성 성분 재평가를 위한 코호트 분석에서 루테인 성분이 폐암 발병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정형욱 연구관은 "루테인 성분과 폐암 발병률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기에 흡연자는 루테인 성분을 포함한 마리골드꽃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마리골드꽃 추출물은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삼, 홍삼 등 알레르기 체질이라면 주의

 

식약처는 인삼, 홍삼을 비롯한 클로렐라, 엠에스엠, 마리골드꽃추출물, 밀크씨슬추출물,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알로에겔, APIC 대두배아 열수추출물등 복합물,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 피브로인 추출물 BF-7,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등 총 12종의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할 경우 개인 체질에 따라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건기식을 복용할 경우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식약처는 인삼과 홍삼이 면역력증진, 피로개선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등 의약품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는 기존 주의 사항도 강조했다.

알로에겔, 목적별 섭취량 천차만별

 

피부미용 및 면역력 증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알로에겔의 경우 목적에 따라 섭취량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현재 알로에겔 일일섭취량은 총 다당체 함량으로서 100~420mg을 복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평가 결과 ▲피부건강은 100~420mg ▲장건강은 110~125mg ▲면역력증진은 100~290m을 복용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알로에겔이 피부건강·장 건강·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성분일지라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해야 하며, 신장·간질환이 있거나 당뇨치료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관절·연골 건강 엠에스엠, 신장질환자는 '상담부터'

 

무릎관절 및 척추질환을 앓고 있는 장노년층의 인기 건강기능식품인 엠에스엠(MSM)도 신장질환이 있다면 복용 전 전문가 상담이 특히 필요한 물질로 선정됐다.

엠에스엠 성분은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성분 재평가를 위한 독성자료 검토결과에서 신장질환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형욱 연구관은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를 통해 섭취 시 주의사항과 일일섭취량 등을 개정·보완할 예정”이라며 “건기식 섭취 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기사입력 2020.12.29. 오후 5:22